계정이 해킹돼 보유하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지난 2014년부터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해 온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계정과비밀번호를 해킹당해 당시 시가로 5천2백만 원가량인 비트코인을도난당했습니다 #@#:# 검찰이 수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해 기소중지 결정했고, A 씨는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재판부는 빗썸 운영사 측이 계약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