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꿀사회] 계정 해킹당해 가상화폐 도난..."거래소 배상 책임 없어"

조회수 0 | 2018.12.20 | 문서번호: 226716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2.20

계정이 해킹돼 보유하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지난 2014년부터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해 온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계정과비밀번호를 해킹당해 당시 시가로 5천2백만 원가량인 비트코인을도난당했습니다 #@#:# 검찰이 수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해 기소중지 결정했고, A 씨는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재판부는 빗썸 운영사 측이 계약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네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