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만 13세도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 만 13세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가운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부 송치 제한 등 법개정과 전문 검사제도를 도입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성키로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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