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육교사가 영아를 수십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체적 손상을 준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배심원과 재판부의 판단으로 #@#:#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상당수는 다소 과격하거나 보육행위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넘어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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