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이 아닌 인터넷 등 온·오프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다고 광고하거나 알선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약사법 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6개월∼1년 후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인터넷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광고하거나 알선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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