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부터 치료 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이 가능해질것을 알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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