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국내에선 유통이 전면 금지되었던 대마 성분의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등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