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에 개정 전에는 이,미용사를 대신해서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일이 다반사지만 법 규정으로는 불법이었는데 개정후 이제는 합법이 됩니다 #@#:# 복지부에서는 이미용사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고쳐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