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를 규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되 기업집단 내 ICT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를 허용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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