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형사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18년10월14일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답변 조건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을 돌파한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피의자 A·B군은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 송치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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