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탑승자는 전좌석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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