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늘(1일)부터 한 달 동안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운 경우 과태료가 두 배인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경찰은 또,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을 단속해 자전거 음주 운전도 적발할 방침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타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