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조항이 있었지만 단속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와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이 정해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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