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창원 부장검사)는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 당시 치료를 했던 병원은 A씨아들이 단순 쇼크에 따른 심정지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고, 경찰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부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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