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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대법, 내연녀 5살 아들 실명시킨 20대 징역 18년 확정

조회수 0 | 2018.05.15 | 문서번호: 226416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5.15

내연녀의 5살짜리 아이를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 이씨는 지난 2016년 10월 목포에 있는 최씨의 집에서 5살이었던 아들 A 군을 때려 시력을 잃게하는등 모두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네요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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