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불응해 달아나기까지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친구와 술을 마시던 박씨는 딸이 다쳤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급하게 돌아가던중 음주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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