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송기헌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한국당의 내부 조율이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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