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법은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탈 수 있게 하고 있다네요 #@#:# 납부 예외나 장기체납 등으로 이런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뿐이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