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김 장관의 죄목이었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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