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유포하려 한 남성 징역형 확정
조회수 0 | 2018.08.23 | 문서번호:
226618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8.23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 대법원은 카메라촬영 등의혐의로재판에넘겨진 38살이모씨의 상고심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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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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