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을 횡령하고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범죄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신연희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돼 눈길을 끄는데요. #@#:# 김 판사는 "신 전 구청장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긴것을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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