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 3단계로 3배의 누진율이 부과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가계의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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