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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소화전 옆 주정차 못한다…입주자 선정일부터 주택전매 제한

조회수 0 | 2018.08.01 | 문서번호: 226599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8.01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또는 물 분무 소화설비 등 소화용수 설비 근처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네요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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