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치료 재료인 달팽이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완화돼 고도 난청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 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환자는 인공 달팽이관 재료비의 20%만 자기 부담금으로 내면 되도록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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