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 1월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보수총액 대비 6.07%에서 6.12%로 0.05%p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78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됐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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