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일부 인용했다. #@#:# 삼성SDI에서 일했던 전 근로자 등의 요청에 대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판단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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