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계열사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네요 #@#:#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 사용 빈도 등을 측정한 결과를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6개월마다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