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주요 정치·사회적 사건에 개입해 공작(工作)을 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령부 문패를 내려야 할 처지 #@#:#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과격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진압할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계획했던 내용이 담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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