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 검토 문건과 관련해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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