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반환을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전해져눈길을 끄는데요 #@#:# 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국민연금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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