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을 보면 1순위기준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생계급여수급자인 경우입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70프로 이하 장애인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