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공사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자격이라고 하며, 자격을 충족하면 2년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1순위의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가구당 월평균소득 50프로이하 등등이 있다고 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