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배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6시 43분부터 오전 9시 22분 사이 춘천시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 B(33)씨의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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