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치원과 달리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에서는 스승의날 선물이 가능함에 따라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스승의날 선물고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