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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스승의날 선물 어린이집은 가능

조회수 8 | 2018.05.14 | 문서번호: 226412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5.14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치원과 달리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에서는 스승의날 선물이 가능함에 따라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스승의날 선물고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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