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대표부부 및 원할머니보삼 대표들이 개인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후 가맹점주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아온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 원할머니보쌈대표는 2009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본죽대표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이러한 행위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