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생일이 지나야만, 성인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만 바뀌었습니다. 98년생은 1월 1일부터 생일이 안지났어도 술 구입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20살의 경우는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형 편의점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을 갖춰두고 있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가져 올 수도 있고 본인의 신분증이라도 사진과 실물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지문인식의 오류로 판매를 하지 않아서 억울한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불구한 사람이 곤혹을 치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