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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98년생 1월 1일 지났는데 편의점에서 술 담배 구입 가능한거 확실합니까? 제가 2일 전에 편의점 직원한테 당당하게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술 사려고 했었는데요 업주가 생일지나서 오라고 하네요 편의점 성 기준이 다른가요

조회수 1 | 2017.01.21 | 문서번호: 225050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1.21

편의점에서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성년으로 인정되므로 주민등록증 보여주시고 당당하게 술을 구입하셔도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대상 기준으로는 그 해 만 19세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98년생이면 그 해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담배 및 술 구매가 가능합니다. 올해 2017년을 기준으로 1998년 1월 1일 ~ 1998년 12월 31일생 까지가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외된 대상들 입니다 간혹 편의점 업주가 생일이 지나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고 안팔고는 편의점 자유이므로 안팔았다고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참고로 예전에는 생일이 지나야만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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