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 된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이씨의 동생(30·구속기소)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고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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