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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일자리안정자금 권고사직

조회수 11 | 2018.04.26 | 문서번호: 226359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4.26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하네요. #@#:#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그 신청요건인 사업주의 "고용유지의무"에 위반되므로, 이미 지원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반환해야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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