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하네요. #@#:#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그 신청요건인 사업주의 "고용유지의무"에 위반되므로, 이미 지원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반환해야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