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나용찬 괴산군수가 2018년4월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벌금 150만을 선고,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나용찬 괴산군수는 여성국장 B씨에게 20만원을 제공했고, 나 군수는 빌려준 것이고 돌려 받았다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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