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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타치고 노래부르면서 다른 팝송들을 커버해 유튜브에 올리는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나요?

조회수 29 | 2018.04.03 | 문서번호: 226290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4.03

원칙적으로는 사용전에 먼저 동의를 구한 뒤 사용해야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먼저 사용을 하고 나중에 저작권자가 확인하여 해당 영상에 대해 게시허용/ 게시중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통해 저작권자가 직접 수익을 창출하거나 수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영상으로 수익적인 부분이 크다면 굳이 차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수익적인 부분으로 인해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가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유튜버들도 거의 연예인급의 영향력을 갖는데요, 요즘 왠만한 유명 유튜버들은 연예인들 처럼 다 소속사에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라온님은 잘 모르겠지만 설레임에디션은 샌드박스라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있고, 회사에서는 유튜버들의 활동을 지원합니다.유튜브에서는 비수익창출 영상에 대해서는 꽤 관대하게 이용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비수익창출 위주로 영상을 올리시거나, 수익창출을 한다면, 관리자가 동의해주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타인의 저작물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게 가장 좋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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