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음악유튜브를 사용하려고 준비중인 한 여고생입니다. 음악을 악기로 커버하는거는 유튜브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나요??
조회수 38 | 2018.03.31 | 문서번호:
226279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31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지 않은 커버노래, 음원이 배경으로 깔린 편집영상 등은 모두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리메이크나 2차저작 사용료 협의를 보아야 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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