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권을 담은 건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 사람이라는 인류보편적 표현을 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