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뜻은 공무원의 신분을 소멸시키는 임용 행위의 일종. 즉, 면직이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공무원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직권면직, 징계처분으로 행해지는 징계면직(파면)이 있고, 의원면직은 사직을 뜻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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