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이신차탁송운영할예정인데요사업자등록할때업태에는뭐라적고종목에는뭐라적나요?그리고필요한자격증은운전면허만있으면되나요?그리고1급정비소가서5톤트럭가지고셀프로더차량으로구조변경해달라고하면해주나요?
조회수 37 | 2018.03.14 | 문서번호:
226222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14 업태는 운수업 업종은 차량 탁송으로 하시면 되고요. 1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하고 정비소에서 트럭 개조하려면 차량구조변경 허가를 받은후에 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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