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연합회는 \" 택시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고 밝혔습니다. 택배기사나 기타 배송기사, 화물트럭 등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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