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매 주마다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