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주 1일의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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