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A씨가 김기동 목사가 사진을 함께 찍으면서 신체부위를 만졌다고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검찰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추행 무혐의 처분서에는 '사진에서 A씨의 웃는 모습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성의 모습이라고는 인정할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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