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 할것을 명했다는데요. #@#:# 문 대통령은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 이라고 지적 하기도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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