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열린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직무유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 방조와 이석수 특별감찰관 조사 방해, 국정감사 불출석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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